라. D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매입보장약정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부동산PF 등과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하여 총액인수 및 매입보장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내용을 주석에 미기재
감사인 지적사항
◦ 매입보장약정은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등의 이유로 주석기재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관련 사실 파악 및 주석기재사항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주석은 지급보증 외에도 이와 유사한 보증,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주석 기재 관련 회계기준을 숙지하고 엄격히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