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채권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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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해외종속회사인 B사의 수출을 중개하면서 B사의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미지급금(116억원)으로 계상하였고 B사는 매출채권(116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B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적절히 공시하면서도(지배회사의 채무 중 종속회사에 대한 채무금액 116억원), 연결회계처리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로 전환효과 및 신규 주석사항 기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함에 따라 일부 업무 소홀로 B사와의 내부거래 상계 제거 회계처리를 하면서 동 미지급금 및 매출채권의 제거를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 내 회사 간의 거래와 관련된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은 모두 제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자산․부채를 상계 제거하지 않아 연결자산과 연결부채를 각각 116억원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지배․종속관계인 회사와 B사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미지급금을 연결실체 내에서 상계 제거되어야 할 자산․부채로 판단하였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채권과 미지급금 상계‧제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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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회사가 해외 종속회사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과 종속회사의 매출채권을 상계 제거하지 않아 연결자산과 연결부채를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연결제거분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연결회사간 내부거래 상계 제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연결제거 분개사항은 연결 조정분개 절차상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로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에 자산부채 또는 수익비용의 과대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