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cb16aa66 · 2012

[2012·금감원] 특수관계자 지적사항

마. E사의 자산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공시 등

회사 지적사항

◦타인을 위하여 저축은행에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연대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 지적제외

◦ 감사인이 모든 이사회의사록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는 예금 담보제공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금융기관조회서에도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회사가 예금담보 제공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적제외

시사점

◦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원본을 입수하여 회사의 차입금에 연대보증을 한 특수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회사가 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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