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cf341e4a · 2012

[2012·금감원] 자산・부채 과소계상

계정과목: 자산(투자주식)・부채(회사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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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B사가 소유한 C사 주식(비상장) 335,000주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가로 4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B사가 무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교환 합의서를 B사와 체결(‘11.1월) 하였고, 양사는 동월 이를 이행하였다.

동 합의서에는 회사의 회계감사결과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전일까지 가칭 “공동경영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각자가 보유하게 된 주식과 회사채를 본인의 책임하에 상호교환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회사는 ’11.2월 회계감사결과 ‘10년의 실적이 영업손실 △4,84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이사회 전일까지 공동경영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자 회사는 당초 자산교환 합의서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자산교환(C사 주식의 취득 및 회사채 발행)에 대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회사와 B사는 자산을 교환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11.9월 C사 주식과 회사채를 상호 교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11.1월 합의서에 따라 B사와 자산교환 거래(C사 주식 335,000주 취득 및 회사채 발행)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아 ’11.1분기 및 반기에 자산(C사 주식)과 부채(회사채)를 각각 40억원 과소계상하였다(‘11.9월 자산부채를 상호교환하여 계약이전의 상태로 되돌렸으므로 ’11.3분기 지적사항은 없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며,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합의서에 따라 영업손실이 확정되고 공동경영을 위한 합의서 체결이 무산되어 계약체결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나, ‘11.1월 회사의 주식 취득 및 회사채 발행은 자산 및 부채의 인식 요건에 부합하며 이후 동 자산과 부채를 실제로 교환하여 원상복구하는 행위는 ’11년 3분기에 이루어졌으므로 ‘11년 2분기까지는 자산․부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계약내용 등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의 발생으로 기존의 거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존의 거래가 자산과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에 부합할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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