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가 투자유치 실패, 거액손실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총자산의 24.6%) 부실화 등으로 매도가능증권이 자산성이 없음에도,
연구개발 초기라는 이유 등으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매출 전무 및 당기 중 거액손실 시현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감액손실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감액손실 인식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피투자회사가 설립초기(‘07년 설립)인 연구개발 단계로 영업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점, ‘09.4월 최초 취득 당시 기술거래소의 평가결과가 기말시점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였는바,
취득 당시 기술거래소의 평가보고서상 전제사항이 기말에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고 동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하고,
회사가 취득 당시 평가보고서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였더라도 감사인은 취득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평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