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d3fba7a9 · 2012

[2012·금감원] 영업권 과대계상

라. D사의 영업권(무형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보고기간종료일 후 영업권 관련 사업부의 분할 및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해당 사업부의 매각차익이 영업권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등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영업권 회수가능가액 평가에 반영하여 감액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영업권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사업부의 분할 및 매각사실을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잘못 판단하여,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검토시 고려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보고기간종료일 후 회사의 사업부가 매각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계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부의 매각차익이 영업권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등 영업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건이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는 사건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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