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e09fb06f · 2012

[2012·금감원] 기타 과소계상

라. D사의 부채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보고기간후 △△△△백만원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실물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보고기간후 사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2011년 재무제표 주석에 거짓기재하고, 2012년 1분기 재무제표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백만원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보고기간후 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을 위한 합의계약서, 상환자금 이체증빙, 상환확인서 확인 등 상당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실물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주석에 잘못 기재한 사실을 회사에 수정권고하지 않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사채상환의 경우, 사채보유자의 상환확인서가 있더라도 사채실물 회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