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의 부채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보고기간후 △△△△백만원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실물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보고기간후 사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2011년 재무제표 주석에 거짓기재하고, 2012년 1분기 재무제표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백만원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보고기간후 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을 위한 합의계약서, 상환자금 이체증빙, 상환확인서 확인 등 상당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실물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주석에 잘못 기재한 사실을 회사에 수정권고하지 않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사채상환의 경우, 사채보유자의 상환확인서가 있더라도 사채실물 회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