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H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장기연체, 부실징후 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기타대출채권)중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가액 전체를 기타대출채권으로 계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의 사후정산에 대한 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분류한 대출채권에 대해 부실징후여부 확인, 장기연체 확인, 프로젝트파이낸싱 여부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기타대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제시 전산자료 등이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및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