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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e2f945fe · 2012

[2012·금감원]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4)

라. D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에 납입된 자금으로 사채자금을 상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비외감 부실계열사에게 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대여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일부 정상 대여금은 비외감 계열사의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자금을 대여한 비외감 계열사들은 거액손실 발생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동사가 대여금 상환능력이 거의 없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인은 동 계열사들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뢰성 검증도 없이 동 재무제표상 잔여재산과 부채 등을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거액손실 발생 및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대여금 상환능력이 희박한 거래처와의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상기 건의 경우 감사인은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비외감 부실계열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 없이 추가적인 신뢰성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동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치받은 사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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