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우발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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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전선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B사의 관계회사인 C사로부터 C사 소유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회사의 담보권은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한 2순위 수익권으로 C사는 기존에 D은행으로부터 자금(780억원)을 차입하면서 상기 토지를 D은행에 담보(부동산신탁에 의한 1순위 수익권)로 제공한 상태였다.
회사는 D은행의 채권확보만을 위한 저가매도 담보권 실행방지 목적으로 D은행과 ‘옵션 등 계약서’라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D은행의 C사에 대한 대출금 및 담보권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취득하고, D은행은 C사가 자금 상환약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회사에 C사에 대한 대출금(780억원) 및 담보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취득하였다.
D은행의 풋옵션 행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대출금 및 담보권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D은행은 대출금 및 담보권을 제3자에게 처분 또는 담보계약에 따른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권리행사 이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가 변제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는 D은행과 체결한 이러한 내용의 옵션계약에 대하여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옵션계약 체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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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옵션 등 계약서’라는 이면계약을 통해 D은행과 풋옵션, 대출금 및 담보권 처분과 담보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행이 동 약정에 따른 채권 회수 이후에도 미회수 대출금 및 이자가 잔존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변제의무 등의 우발부채(780억원)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86에 따르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1)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3) 변제 가능성
②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담보권실행에 따른 회사의 이자 지급의무 등 발생이 희박하다고 보기 곤란하여, 회사의 기업회계기준서를 위반하여 주석기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감사인은 회사에 모든 이사회의사록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옵션계약과 관련된 이사회의사록만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경영자확인서에도 모든 약정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D은행도 감사인에게 회사의 변제의무 부담 관련 계약 내용을 누락하여 금융기관조회서를 회신
4. 시사점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이사회의사록 및 법인인감 사용 대장 등을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검토하고 주요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숨겨진 계약 및 거래내용이 없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