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f3bd9a97 · 2012

[2012·금감원] 무형자산 과대계상

나. B사의 장기투자증권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이면서 판매독점권을 부여한 회사가 주요 생산시설 건설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투자회사 주식 및 판매독점권 무형자산을 감액하지 않음

감사인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 주요사업 진행상황 등 피투자회사 지분의 자산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 자료(재무제표 등)를 검토하지 않았고,

감액사유가 발생한 무형자산의 회수예상가액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자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일부 자산성을 인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투자증권의 감액사건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회사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자료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무형자산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고 회수예상가액의 추정이 불가능하고 일부 감액이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자산 가액 전액을 감액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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