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f41b8176 · 2012

[2012·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마. E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변동액이 중요한 비외감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피투자회사가 자산총액 100억 미만의 비외감대상 법인이고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함으로써, 지분법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회사의 지분법적용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지분변동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비외감 피투자회사 주식에 대하여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함

※ 2011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비외감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지분법 면제조항이 없으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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