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f9982490 · 2012

[2012·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3)

자. I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대주주 등에게 타인명의로 신용을 공여하고,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고정’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예외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등을 잘못 해석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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