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I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대주주 등에게 타인명의로 신용을 공여하고,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고정’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예외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등을 잘못 해석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