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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fa6bffac · 2012

[2012·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3)

다. C사의 예치금(유통금융차주담보금)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유통금융대주 거래로 차입한 주식을 현물로 상환하고 한국증권금융㈜로부터 유통금융대주 상환 대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금(유통금융차주담보금) 회수와 이자수익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함에도 모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 예치금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계정담당자(당시 수습공인회계사)는 한국증권금융㈜에 금융거래조회서를 발송․회수하여 조회서상 예치금 금액과 회사계상 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유통금융대주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회사 담당자의 불명확한 설명을 수용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예치금 등 조회대상 자산이 금융조회서상의 잔액과 회사 재무제표상 잔액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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