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E사의 합병회계처리 오류
회사 지적사항
◦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하여 합병준칙 문단 17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종속회사인 법률상 피합병 법인을 매수회사로 한 매수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합병준칙(문단 17)에서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매수법 적용)을 확인하지 못함
시사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