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fb0beb37 · 2012

[2012·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2)

마. E사의 합병회계처리 오류

회사 지적사항

◦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하여 합병준칙 문단 17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종속회사인 법률상 피합병 법인을 매수회사로 한 매수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합병준칙(문단 17)에서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매수법 적용)을 확인하지 못함

시사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