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산정 오류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인 B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를 연결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연결자산과 연결부채를 각각 과소 계상
◦ 회사가 종속회사에 판매한 재고자산을 종속회사가 유형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연결실체 입장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내부거래 상계제거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원상 복귀하는 등 내부거래 상계제거 과정에서 오류 발생
◦ 회사는 종속회사가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에 대해 회사 직접 보유분(8.09%)을 지분법으로 처리하지 않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舊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간과
◦ 연결조정분개 검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감사인은 회사가 C사에 대해 지분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연결재무제표에 C사 주식이 일부는 매도가능증권, 일부는 지분법투자증권으로 동시에 계상된 사실을 간과
시사점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IFRS하에서는 연결대상 범위 산정의 적정성, 연결제거분개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