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최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법인 및 개인에게 통상적인 심사절차 없이 대여를 승인하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상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담보설정 없이 대부분 회수되지 아니하고 휴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담보설정 없이 대부분 회수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재무정보를 입수하여 회수가능성을 파악하지 아니함
시사점
◦ 단기대여금이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만기도래 및 원리금회수 현황 등을 바탕으로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