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F사의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등
회사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및 영업중단으로 자산성이 없는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에 대해 감액손실을 미인식
◦ 차주의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자산성이 없는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미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자산성이 없는 전환사채 및 단기대여금에 대한 감액손실 및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추정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또한, 회사가 자산성이 없는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추정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회사가 매도가능증권 등의 자산을 평가할 때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만약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면 매도가능증권 등 회사의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해야 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