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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3-0e410582 · 2013

[2013·금감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계정과목: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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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회사의 지배회사 B사와 최상위 지배회사 C사로부터 PC온라인게임 판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판권 매입시 계약액 중 일부를 선급받고 관련 온라인게임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11년에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동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당시 취득액(115억원) 및 채무 잔액(4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무형자산의 상각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상 ‘거래 금액’으로 잘못 판단하여 해당금액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온라인게임 판권을 구입하였음에도 관련 매입액 및 채무 잔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18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및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상 ’거래 금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무형자산 취득액 및 관련 채무 잔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주주명부 및 자회사 투자내역 검토 등으로 특수관계자를 파악하고 보조부 원장 조회 등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주석사항에 대한 완전성 검토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거래내역 및 채무잔액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석 공시사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가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과 금액 등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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