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매출액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투자유치 목적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연구매출에 필수적인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거래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연구매출에 필수적인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거래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감사인은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시사점
◦ 연구용역매출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조건 충족여부,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