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2d03edd8 · 2013

[2013·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A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대표이사는 결산시 정상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를 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경우 BIS비율이 기준비율 미만으로 하락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채권에 대해 차주의 폐업, 장기연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자산건전성을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정상’, ‘요주의’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폐업, 장기연체 등이 발생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