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지급보증 사실 주석미기재 및 과소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타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차주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하거나 과소기재하였고,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 감사인은 회사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등을 과소하게 주석에 기재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은행연합회 자료,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고, 차입금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차입금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이자비용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한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