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447ad4cd · 2013

[2013·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2)

나.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해외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 적용 및 추가출자금액 반영에 오류를 범하고,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인식함에 있어 전기에 실현된 재고와 당기에 미실현된 재고 금액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자본변동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이익잉여금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잘못 계정분류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순자산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지분법평가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해외지분법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원화환산시 발생당시의 평균환율로 환산해야 하며, 해외피투자회사의 경우 재고관리가 소홀한 점을 감안해 실현과 미실현된 재고자산을 반드시 투자회사와 대사하는 절차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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