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4ba71d26 · 2013

[2013·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라. D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철망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품목이 상당히 다양하고 수량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할 때 감사인에게 수량이 조작된 목록을 제시한 후 재고실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인 입회하에 실시한 재고실사 이후 재고목록의 수량을 조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당시 회사가 외화차입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규모의 원자재를 중국 등에서 매입하였고, 환율 상승으로 거액의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이익 조작 개연성이 충분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재고실사 당시 실사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계정의 부정․오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경우 재고실사 시에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는 등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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