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영업수익․영업비용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만기해지시 순현금수수액과 기계상된 관련 파생상품 장부가액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을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기록하여야 하나
순현금수수액 및 파생상품 장부가액 각각의 총액을 파생상품거래손실 및 이익으로 처리함으로써 영업수익․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하였으며,
◦ 단일계약으로 구매(또는 판매)한 합성주가지수옵션에 대해 평가의 편의상 여러 개의 옵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더라도 장부 계상시에는 하나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여러 개의 옵션으로 평가하여 자산, 부채를 각각 계상함으로써 영업수익․비용 및 자산․부채를 과대계상
◦ 경영성과급, 정액 자기개발비, 사회보장분담금 등의 종업원급여를 ‘종업원관련비용’이 아닌 ‘기타일반관리비’로 분류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 등에만 감사절차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동 평가금액의 계정(영업수익․영업비용)별 배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
◦ 일반관리비의 실재성․완전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뿐 계정분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
시사점
◦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중점 감사절차 이외에도 계정분류의 적절성 등 기본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파생상품 등 복잡한 회계처리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