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아무런 공장시설 및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를 통해 융통된 자금으로 사모증자 형식으로 가장납입하고 그 증자대금으로 페이퍼컴퍼니의 지분 100%를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자금추적 결과, 새로운 경영진이 사채업자에게 차입하여 가장납입 후 바로 사채업자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페이퍼컴퍼니는 매출, 본사 및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한 것임
◦ 회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수익권증서가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주식가치 평가를 타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타회계법인이 주식가치 평가시 객관적이지 않은 미래매출 예상치와 감사받지 아니한 페이퍼컴퍼니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외부전문가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수익권증서가 저축은행에 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전문가가 사용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적용한 가정과 방법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했어야 함
또한,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도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