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692dff8a · 2013

[2013·금감원] 미수금 과대계상

다. C사의 신탁보수수익 및 미수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신탁보수수익은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하되 경제적 효익(신탁보수)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인허가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지 못하였는 바, 신탁보수의 유입가능성이 낮았음에도 이를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신탁보수수익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신탁보수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한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인허가 승인여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진행상황 확인 등을 통해 경제적효익(신탁보수)의 유입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

◦ 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매출 등 수익관련 계정에 대한 분식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익인식시기 및 인식기준이 맞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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