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69d9852d · 2013

[2013·금감원] 단기대여금 과소계상

가. A사의 단기대여금 부당상계 등

회사 지적사항

◦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O개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과 부당상계함

◦ 향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기말시점에서 이미 진부화 및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보조원장 검토 및 매입채무에 대한 기말잔액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과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의 상계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무형자산에 대한 진부화 검토를 소홀히 하여 무형자산 감액손실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분식의 가능성이 높은 계정이므로 발생시점부터 해소시점까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형자산의 진부화 및 계속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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