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세무자문법인과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한 자문을 하면서 법인세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액의 일정부분을 성공 보수로 받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
법인세환급이 결정되어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한 이익을 인식하였으므로, 성공 보수로써 지급의무가 발생한 자문용역에 대한 보수를 즉시 비용인식 하여야 하나,
관련 보수를 지급하고 올해의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전년도 미지급비용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질문, 경영자확인서 징구 등 부외부채의 존재가능성에 대하여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동 자문계약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고,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한번에 지급되는 단발성 거래로서 재무제표에 관련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분석적 검토 등의 절차로는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집행된 자금지출에 대하여 충분한 기간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아 미지급비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비록 다년간의 감사를 통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부외부채 및 누락된 비용 파악을 위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까지의 주요 출금내역에 대한 점검하는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는 반드시 수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