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759612df · 2013

[2013·금감원] 매출채권 과소계상

나. B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온라인게임업체 업종 특성상 매출채권이 다수의 소액결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에 대한 결제정보 등을 입수하기 어려워 결제대행회사를 통하여 채권결제 및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물론 결제대행회사에서도 채무자별·채권기간별 연령자료의 산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채무자별 연령자료가 아닌 매출채권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한 후 동 집합 전체에 연령자료를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추정에 사용된 자료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관련 자료를 외부로부터 직접 구하여야 함에도

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채권을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채권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 잔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채권연령자료의 존재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결제대행회사도 채권연령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하여 매출채권 결제 및 회수를 하는 소규모 회사(게임업종, 온라인 판매업체 등)의 경우, 업무위탁을 이유로 매출채권 관리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는 바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

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용역업체로부터 산출되는 재무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용역업체의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용역대행업체의 감사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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