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7e89bfdf · 2013

[2013·금감원]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계정과목: 관계회사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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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A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B사(지분율 16.0%)의 종속회사 C사(지분율 57.3%) 및 D사(90.2%)와 관련하여, ‘11.5월 C사(비상장기업) 주식 27만주(지분율 10.8%)를 33억원, ’11.12월 D사(비상장기업) 주식 25만주(지분율 3.9%)를 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C사 및 D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사유로 동 투자주식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E 및 F가 피투자회사인 C사 및 D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겸직하면서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의결(C사 5회, D사 2회)에 참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회사가 보유한 C사 및 D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관계기업투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를 64억원 과소계상(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63억원 등)하였고,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1억원1 및 지분법평가이익 2억2원을 과소계상하였다.

*1 피투자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 보유 지분율이 감소(10.8% → 9.9%)함으로써 발생
*2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사의 지분 반영

회사 대표이사의 피투자회사 겸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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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6 및 문단7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문단7에 예시한 경우* 등)는 관계기업투자에 해당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7)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
(3)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C사 및 D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이들에 대한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진의 상호 교류 등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당기 중 취득한 피투자회사 지분이 지분법 적용대상(관계기업 투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20%) 외에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단순히 지분율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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