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공인회계사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위반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감사참여자 지적사항
◦ 공인회계사 D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 업무제한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위반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소속회계법인 및 담당이사 지적사항
◦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업무제한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 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부적격자가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관리 책임이 있음
5. 시사점
◦ 회계법인은 구성원 중 증선위의 조치를 받아 감사업무에 제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