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장기대여금 미수이자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이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여금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미수이자를 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종속회사 출자임원에 대한 장기대여금 발생경위 및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회계적 관점에서 자금대여한 것이 통상적인 대여금인지 아니면 경영권 인수대가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함
시사점
◦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대여금 발생경위를 확인하는 등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