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ae7c50a7 · 2013

[2013·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다. C사의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법인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조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미지급법인세가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함(주석 공시도 누락)

◦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제한 사실(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설정)을 주석으로 공시함에 있어 담보설정금액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 아닌 대출약정액과 대출실행액을 혼동하여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담보설정금액을 과소 공시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회사의 주장만을 듣고 적극적으로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간과

◦ 감사인은 채권최고액을 확인했음에도 회사가 유형자산 담보제공 금액을 대출실행액 등으로 기재한 사실을 간과

시사점

◦ 조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도 감사보고서일 현재 자산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예: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등)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

◦ 유형자산에 대한 담보제공금액은 대출약정액 및 대출실행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으로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최대 유출가능 금액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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