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b48ea522 · 2013

[2013·금감원] 매출 과소계상

나. B사의 매출액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위탁대리점 납품업체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을 전액 매출로 인식하고 위탁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회사는 지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매출로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및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이 백화점·마트 및 위탁대리점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이 아닌 지급수수료를 포함한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매출액 및 지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의 경우 상기 회계처리(매출액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가 영업이익이나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수정 권고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의 경우 매출액에서 지급수수료를 제외한 순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던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며,

회사가 회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1년전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에는 감사인이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인의 동기판단이 회사보다 중할 수 있으므로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히 감사를 진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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