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ba282568 · 2013

[2013·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가. A사의 매출액(공사수익)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의 공사원가를 공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진행 초기단계의 공사에 임의로 배분하고,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의 기성고를 잘못 추정하고, 간접비 예상배부율의 과소추정으로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함으로써 매출(공사수익)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공사별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전체 공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모집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기말시점에 재고자산의 투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의적인 변동이 있었음에도 재고자산 실사입회 절차 외에 공사별 재고자산의 실제 투입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의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추정간접비율과 실제간접비율이 계속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여 회사의 추정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표본감사에 의한 입증감사절차 수행시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집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후 감사절차를 통해 입수한 증거자료의 표본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추정간접비율과 실제간접비율이 계속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사수익계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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