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c54077be · 2013

[2013·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가. A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12월말 결산법인)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취득일(9.28.)과 가장 가까운 날인 반기말(6.30.)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고 6개월간의 지분법평가손익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연도말(12.31.)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기말 장부가액으로 공시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취득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고 6개월간의 지분법평가손익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기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평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12.31.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기말 장부가액으로 공시함으로써 이를 제대로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회사가 기중에 취득한 지분법평가대상 관계사주식에 대해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고,

특히 관계사주식이 회사 자산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일 경우 가급적 취득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도록 함

◦ K-IFRS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와 관계기업 등의 보고기간종료일 간 차이가 3개월 이내여야 하는 바, 간주취득일에도 동 내용을 준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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