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신축한 공장용 건물 등을 각각 지배회사에 임대하여 실제 사용하였으나,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건축물 사용 승인 시점부터 감가상각 함으로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동 사안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절성 뿐 아니라 감가상각 개시시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일부터 감가상각을 실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