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d8cbc400 · 2013

[2013·금감원] 특수관계자 과대계상

가. A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들간의 내부거래 제거시 수익인식기준이 상이함에도 이를 일치시키지 아니하여 연결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하고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종속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집계오류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및 채권·채무 잔액을 잘못 기재함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해외종속회사)에 대여한 원리금에 대하여 주식전환권을 보유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자금대여 사실만 기재하고 주식전환권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시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포함된 주식전환권이 주석기재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주식전환권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회사가 종속회사 등 계열회사가 많은 특수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지배․종속회사간 거래 등 특수관계자 거래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

◦ 주식전환권 등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주석 등에 기재하여 정보이용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