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3-e6d4b180 · 2013

[2013·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나. B사의 선급금 등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전 등기이사 겸 실질사주 등 O인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허위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매출채권, 선급금 및 대여금 등으로 인식하고,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려 일시적으로 은행에 입금하는 등 자산(선급금, 현금성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전 등기이사 겸 실질사주 등 O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명의의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기중에 납입된 유상증자금 전액을 회사 및 은행금고에 보관하여 사용한다고 진술하여, 횡령 등으로 인해 동 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현금성자산에 대해 통장입출금 내역 검토 이외에 입출금 통제절차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현금실사 시 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실사없이 회사가 제시한 수표만을 확인함

◦ 또한 회사가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및 분양계약서에 동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자료가 회사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사가 거액의 CD, 수표 등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성자산의 입출금 통제절차 및 인출시점부터 감사시점까지의 연결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