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선급금 등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전 등기이사 겸 실질사주 등 O인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허위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매출채권, 선급금 및 대여금 등으로 인식하고,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려 일시적으로 은행에 입금하는 등 자산(선급금, 현금성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전 등기이사 겸 실질사주 등 O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명의의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기중에 납입된 유상증자금 전액을 회사 및 은행금고에 보관하여 사용한다고 진술하여, 횡령 등으로 인해 동 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현금성자산에 대해 통장입출금 내역 검토 이외에 입출금 통제절차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현금실사 시 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실사없이 회사가 제시한 수표만을 확인함
◦ 또한 회사가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및 분양계약서에 동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자료가 회사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사가 거액의 CD, 수표 등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성자산의 입출금 통제절차 및 인출시점부터 감사시점까지의 연결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