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0ee0e7d7 · 2014

[2014·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가. A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과대기재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지급보증 및 우발부채 등 주석기재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및 회사 관계자 질문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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