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32c29026 · 2014

[2014·금감원] 재고자산 과소계상

나. B사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이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금조달 및 시공사 확보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되어 있고,

향후의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회사와 채권단 간 체결된 자율협약 등에 따라 관련 사업부지가 매각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함에도,

◦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낙관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를 과대평가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피감사대상인 연결실체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채권단과 자율협약 등을 체결하게 되었고,

최상위 지배기업에 의해 그룹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의 구조조정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 감사인은 연결감사의 주감사인으로서 종속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연결실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단에 의해 관련 부동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

이러한 사실을 타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생략하였음

시사점

◦ 연결실체의 주감사인은 종속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결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내용을 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자율협약 등에 따라 연결실체가 채권단의 영향을 받는 경우 연결실체의 주요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자산은 연결실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단과의 면담 및 철저한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자산가치의 하락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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