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무형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광업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광업권자부터 광업권 일부를 수증받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동 광업권이 채굴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생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광업권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 회사는 전체 광업권 중 약 2/3는 광업권자와 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양수(1/3은 선급, 나머지 1/3은 미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1/3은 광업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았음
◦ 회계감사 과정에서 광업권의 가치가 문제되자 △△회계법인에게 광업권 평가를 의뢰하면서 허위의 MOU*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업권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하였음
- MOU(××.12월 작성) 상대회사(△개사)는 비상장·비외감 영세업체로 MOU상의 거액 광물 매입거래를 이행하기 어렵고, 일부 회사는 MOU체결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후 MOU대로 광물매각이 이행되지 않았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광업권의 평가근거로 제시한 타전문가의 평가보고서가 불확실한 채굴계획 인가와 객관적이지 않은 미래 예상매출액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 광업권 평가보고서의 주된 근거인 회사제시 MOU가 기말시점에 동시에 체결되었고, 감사보고서일 이후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의심됨에도 MOU의 실재성 및 이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제시한 광업권 평가보고서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계산오류를 범하여 무형자산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증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 평가에 사용된 원시자료의 적정성 검토, ② 전문가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에 대한 이해, ③ 감사인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타 감사절차의 결과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결과의 비교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