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종속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재무제표 미반영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종속기업이 PEF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 풋·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누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제외
◦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기업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면서 지배·종속기업 감사인간 책임구분을 감사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였고,
◦ 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및 독립성 준수 확인서,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후속사건 체크리스트 등에 대하여 종속기업 감사인에게 요청·확인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한 점 등 감안 지적제외
시사점
◦ 동 사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배회사 감사인에 대해 개정 전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적하지 않았으나,
개정 회계감사기준*(‘14년부터 적용)에 의하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종속기업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책임을 부담하므로,
- 2013.12.31.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
◦ 종속기업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배회사 감사인이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감사의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