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3f5bf8da · 2014

[2014·금감원]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마. E사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G사와 체결한 부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G사가 회사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잠재적인 부채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재사건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법률자문수수료 지급내역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중재사건이 주석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현재의무의 발생 가능성, 자원의 유출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주석기재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소송리스트에 기재된 법무법인에게만 변호사조회서를 발송할 것이 아니라,

조회처 선정과정에서 회사의 지급수수료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비용의 발생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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