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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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C사와 지배종속관계(지분율 100%)에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B(24.17%)와 형제관계에 있는 D는 E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80.8%)이며, E사는 F사를 지배(95%)하고 있다.
C사와 F사는 매출(‘11.4.1.~’12.3.31. 중 104억원) 및 매출채권(‘12.3.31. 기준 47억원) 등 기중 거래 및 기말잔액이 존재하였으나, 회사는 연결실체(회사 및 C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동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최대주주 및 연결실체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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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B는 C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형제인 D는 F사를 지배하고 있는 E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회사 및 C사, F사는 특수관계가 존재함에도 연결재무제표상 연결실체와 F사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거래 미기재 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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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 및 사례5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X와 Y와 관련하여, X가 한 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Y가 다른 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최대주주와 형제 관계인 D가 지배하고 있는 F사와 회사 등은 위에 해당하여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거래처를 포함하여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파악 및 검토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연결재무제표 상 특수관계 여부 판단 시, 종속회사의 거래처 등에 대한 특수관계, 최대주주 등 개인간의 관계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