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4edc896b · 2014

[2014·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가. A사의 선급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가장납입을 통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허위계상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등은 광업권자와 광업권 매매계약1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2을 체결하였고, 대주주는 회사명의*3로 광업권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광업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동시에 대주주는 경영권 양도 명목으로 광업권자로부터 동 금액을 반환받음)

*1 회사는 ○○회계법인의 ‘광업권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광업권자로부터 △△ 소재 광업권 지분(지분의 2/3)을 ○○○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2 대주주는 광업권자에게 회사 경영권(지분율 약 ××%)을 □□□억원에 양도하되, 경영권 양수도 계약금은 회사가 광업권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억원)으로 광업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

*3 대주주는 가장납입된 자금(△△△억원) 등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회사통장을 거치지 않고 회사명의로 광업권자에게 무통장입금

◦ 그러나, 이후 대주주의 경영권 양도계약 미이행 및 회사의 광업권 매매잔금 미지급으로 광업권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회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거액인 선급금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제시한 무통장입금증만 확인하고 지출결의서 및 회사통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회절차 및 계약의 이행가능성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회사가 당초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광업권 인수를 위해 거액의 선급금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급한 점 등 사례와 같이 선급금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회확인, 계약서 검토, 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 징구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사후 계약의 진행상황 및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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