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52af654f · 2014

[2014·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가. A사의 매출·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N사 등 3개사와 특수필름 판매계약, P사 등 2개사와 동 필름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계약을 각각 허위로 체결한 후,

◦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품매출 및 원재료매입 등으로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매출액·매출원가·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특수필름 관련 신규 거래처와의 매출·매입거래의 실재성에 대하여 당시 금감원이 혐의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신규 거래처들의 업종·재무상황으로 보아 회사와 동 필름을 거액으로 거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혐의 거래처중 일부가 채권·채무 조회서를 회신하지 않는 등 거래의 실재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 감사인은 특수필름 관련 신규 거래처의 업종·재무상황 검토,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 직접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채권·채무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도 미회신 사유를 파악하지 않는 등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거액의 신규 매출·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재성 및 합리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발주서 등 외관상 자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거래처의 업종·재무상태 및 거래 조건·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요 거래처(거액·신규 거래처 등)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동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확인 및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입금내역 확인 등의 감사절차뿐만 아니라,

조회서 미회신 사유를 감사인이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거나 2차 조회서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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