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586ccdc0 · 2014

[2014·금감원] 기타 분류 오류

가. A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4월 및 ’×1.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 4년 6개월)를 발행하였으나, ××회계연도 보고기간말(‘×2.3월말) 현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가능 시점이 12개월 이내이고 회사는 조기상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가 가능

◦ 신주인권부사채에 대하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동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에서 규정한 유동부채 분류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약정서 확인 및 회사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후라는 사실과 조기상환권의 행사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회사의 자금계획 및 사업계획 검토 등 유동성 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 감사인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존재하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음

시사점

◦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유동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내용을 숙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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