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10822 관련기준서:
1. 회사의 회계처리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인 A사(이하 ‘회사’)는 2000년부터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해외종속기업 2개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 201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따를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동 해외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 또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과 마찬가지로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한 결과 2010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사인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 한편, 회사와 감사인은 외부감사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됨을 알지 못해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증선위(‘14.3.12.)는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뿐만 아니라,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 미발행 사실에 대해서도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외감법상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제출에 대한 의무규정과 조치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해관계인 보호 측면에서 외감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회사를 조치함이 타당함
□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에 대한 의제규정과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감사인에 대해서도 연결감사보고서 미발행에 대해 조치함이 타당함
◦ 외감법 제4조제1항과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회사와 감사인이 연결감사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동 사례처럼 과거부터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개별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회사와 감사인이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상에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음
- “이 계약 체결 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이하 생략)”
◦ 개별재무제표 감사업무시 종속회사 투자주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안임을 감안할 때 회사의 법규준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임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감사인은 개별재무제표 감사업무시 회사의 지분법 미적용 회계처리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개별감사보고서 발행만으로 감사업무를 종결하였음
5. 시사점
□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 특히, 감사인의 경우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함